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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

고용노동부 | 접수 마감일 12.31 | 출처 보기
D-264
1. 모집개요
- 사업명: 2025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
- 법적근거: 「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제5조
- 사업기간: 2025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
- 주관/시행: 고용노동부 직접수행

2. 신청대상
-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
- 중견기업 사업주
※ 지원금 종류별로 세부 신청대상이 다를 수 있음

3. 지원내용
- 워라밸일자리 장려금
-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
- 고용촉진장려금
-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
※ 각 지원금별 세부 지원내용은 공고문 참조 필요

4.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: 고용24 홈페이지
- 방문 신청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
※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

5. 기타내용
- 문의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(③번 선택 후 ⑥번 사업주지원금)
- 세부문의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
- 자세한 지원요건 및 제외대상은 공고문 참조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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